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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정 가. 25. 1. 15.(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나. 25. 1. 16.(목)~1. 22.(수):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 파일 다운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 ※ 25. 1. 20.(월) 간소화자료 확정 후 업로드 권장 다. 25. 1. 22.(수)~1. 24.(금): 행정실 서류 제출
2. 행정실 제출 서류 가. 필수 -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전부 나오도록 발급/출력) -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서명 제출)
나. 국세청 자료와 상이한 경우 제출 - 의료비공제신고서 - 기부금공제신고서 - 연금저축공제신고서 - 월세명세서 - 기타 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증빙서류 -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은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필수 제출(고유번호증 미인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 2024년 1년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조회 시 근무한 월만 체크, 조회하여 PDF 파일을 다운받아 나이스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 공제대상자로 공제하시기 전 공무언연금공단(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으로 문의하셔서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1.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매뉴얼 및 서류 출력 경로는 하단 첨부문서 및 공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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