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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배정 대상자 가. 타 시(군)·도에서 진주시로 거주이전한 자 나. 진주시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달리하여 상호 거주이전한 자 다. 배정원서 최종확정 보고 이후 ‘재취학’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배정을 요구하는 자 라. 위(가~다)항의 대상자 중에서 체육특기자 우선배정 신청 학생 마.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전학 조치 되었으나 피해학생과 동일학교에 배정받은 가해학생 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 이외의 조치(제1~7호)를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 학교장 의견서[서식29], 학교폭력 피해 증빙서류(학폭위 조치 통보 공문 등) 첨부 사. 기숙형 거점 공립중학교, 특성화중학교 원서 접수 후 추첨 탈락자, 기타 변동이 있는 학생 아. 재배정 특수여건에 해당되는 자-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학교군→추첨배정) ※ 진주시 동일 학교군 내 거주이전한 자는 재배정 불가 예) 초전동에서 하대동으로 이사한 경우, 충무공동 안에서 이사한 경우
2. 재배정 일정 가. 재배정원서 접수처 :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유아초등교육담당(☎055-740-2015) 나. 세부일정 1) 재배정방법 : 본배정과 동일한 방식의 NEIS 중입 배정프로그램에 의한 추첨 2) 접수기간 : 2025. 2. 3.(월)∼2. 10.(월),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3) 재배정 추첨 : 2025. 2. 12.(수) 4) 재배정 결과 발표(재배정통지서 수령) : 2025. 2. 12.(수) 이후 ,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5) 재배정자 중학교 등록 : 2025. 2. 12.(수) 이후 중학교 일정에 따름.
3. 재배정 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
4. 진주시 이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가. 재학 초등학교 및 진주 관내 배정받은 중학교에 배정포기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전입 예정인 관할 교육지원청 재배정 시행계획에 따라 재배정을 지원한다. 나. 해당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재배정 계획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초등학교에서는 지원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 중학교에서는 거주 이전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배정포기서(사본)를 교부하고, 배정포기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FAX(055?758-3140)로 제출하고 원본은 학교에 자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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