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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정 가. 26. 1. 15.(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나. 26. 1. 19.(월)부터: 나이스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시스템 개시 ※ 26. 1. 20.(화) 간소화자료 확정 후 업로드 권장 ☞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 파일 다운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 다. 26. 1. 20.(화)~1. 23.(금): 행정실 서류 제출
2. 행정실 제출 서류(*은 필수) 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전부 나오도록 발급/출력) 나.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다. 나이스출력물 1) 전 교직원: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서명 제출) 2) *해당자(극세청 자료 외 수기공제 내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국세청 자료만 있을 경우 제출X) - 의료비(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기부금(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연금저축(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월세명세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라. 국세청 간소화자료 외 수기 공제 등록한 영수증(ex.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월세 관련 영수증 등) 1)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등은 직접 나이스에 추가하여 등록하고 서류 제출 2) 기부금 관련 제출서류: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 3) 월세 관련 제출서류: 임대체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마.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공제받기 위한 첨부서류(ex. 주택관련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 2025년 1년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조회 시 근무한 월만 체크, 조회하여 PDF 파일을 다운받아 나이스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 공제대상자로 공제하시기 전 공무언연금공단(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으로 문의하셔서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1.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개인이 세금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본메뉴-연말정산-세금계산내역 탭에서 공제결과 확인 후, 공제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은 모두 본인책임이오니 관련자료를 잘 숙지하여 등록하시고, 추후에 신고자료 오류로 인한 정산 및 누락건 추가공제 신청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인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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