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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주시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 수정 알림
작성자 정송희 등록일 2024.10.16

* 중학교 무시험 배정에 관한 안내, 진학설명회 개최 안내장에는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안내 드렸습니다.


1. ·중등교육법 시행령69조가 일부 개정되어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수정사항안내

 .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 [2024. 1. 1.자 기준 만18세 미만] 조건 삭제

 . 지체부자유자(신체허약자) 대상자: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려운 경우, 희귀질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 , 1형당뇨, 또는 중증 난치 질환 등의 장애 및 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구체화 하여 기재



69(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1. 3. 23., 2024. 10. 8.>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둔 사람의 자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희귀질환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 , 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증의 난치질환


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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