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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정 - 2024.1.15.(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최종 확정 자료: 24.1.20.(토)부터 조회 가능) - 2024.1.22.(월)~2024.1.24.(수): NEI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서류 제출 마감
2. 제출 서류 1) 의무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NEIS 출력물) - 주민등록표등본(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2) 필요시 제출 가.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서명 필요) - 의료비 지급명세서 - 기부금 명세서 - 연금저축지급명세서 - 월세명세서 나.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다. 부양대상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라. 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 기부금 관련: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 - 월세 관련: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3)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PDF) :NEIS(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에 직접 PDF 업로드 -> 제출 생략 가능
4) 주의사항 - 2023년 1년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조회 시 근무한 월만 체크, 조회하여 PDF파일 다운받아 나이스 업로드 - 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하기 전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으로 문의하여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 확인 후 등록
5)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26 → 5 → 2)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자주 묻는 Q&A 및 체크리스트 -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 묻는 Q&A 또는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제출 서류 및 NEIS 사용자 설명서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등록하시고, 추후에 신고자료 오류로 인한 정산 및 누락건 추가 공제 신청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인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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