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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옴부즈퍼슨(아동 권리 옹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갈전초 등록일 2023.03.31

옴부즈퍼슨(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권고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및 구제하는 대리인


1. 아동권리 침해신고(옴부즈퍼슨) : https://www.jinju.go.kr/00134/00614/06676.web

2. 문의처 : 진주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055-749-4867)

3. 이메일 : ssangkm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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