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퍼슨(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권고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및 구제하는 대리인
1. 아동권리 침해신고(옴부즈퍼슨) : https://www.jinju.go.kr/00134/00614/06676.web
2. 문의처 : 진주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055-749-4867)
3. 이메일 : ssangkm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