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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2. 2022.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관련 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원: 40명 내외(임기 2년) 나. 대상: 교원, 학부모, 경찰, 시청관계자, 법조인, 청소년선도전문가, 의사, 기타 등 다. 역할: 개인별 월 2~4회 사안 심의 참여(구체적 운영방법 추후 안내) 3. 행정사항: 심의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 가. 교원 및 학부모 위원: 2022.1.21.(금) 16:00까지 학부모[서식1], 교원[서식2]: - 사인 후 스캔하여 jjhhhlee89@korea.kr 제출하거나 교무실 방문 제출. - 메일 제출 후 교무실(055-756-1932)로 제출 확인 전화 요망. →학교 담당자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공문제출 나. 외부위원: 외부 심의위원 신청서 [서식3], 추천서 [서식4] chunchul65@korea.kr 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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