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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