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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21-2904호)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고정식) 운영에 따른 행정 예고
작성자 이지효 등록일 2021.12.06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운영)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방법은 방문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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