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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이지효 등록일 2021.10.19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1.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2.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 시행사항: 어린이 보후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 단,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일반도로의 3배)


♣ 우리학교 차량등교 주정차 지정 구역 안내 ♣

- 우리학교 차량등교 주정차 구역은 1단지 107동 횡단보도 전입니다. 

 (횡단보도를 한번도 건너지 않고, 학생이 등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 양우연 빵집 근처에서 주정차를 삼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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