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1년 2학기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기본 원칙에 따라 관내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진주시 선별진료소: 진주시보건소(749-5714), 한일병원(750-1333), 세란병원(760-7575) 복음병원(749-7119), 반도병원(749-0679), 고려병원(751-2690), 제일병원(750-7317) 선별진료소 방문 결과 | 조치 방법 | 등교 재개 조건 | 출결증빙서류 | 1)검사결과 음성이거나 2)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 또는 일반 병의원 진료 |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2. 치료약을 복용하는 동안은 등교를 재개할 수 없음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 약 복용 없이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등 호흡기증상 치료약 복용 후 9.1.(수) 증상이 없어지고, 9.2.(목) 등교 전까지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증상이 있어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단·방문)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을 학교에 제출(2가지 내용의 확인 주기는 학교장이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결정하여 안내) | 1. 다음 중 한 가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진단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 의 경우 제외) | 검사 결과 음성 확인 → 등교 재개 2. 2검사 결과 양성 확인 → 동거 가족의 격리기간 경과 후 등교 가능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1. 동거가족의 - 음성결과지 또는 문자 통지 사본 등 2.동거가족의 자가격리 통지서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우리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